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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vs 화성' 납골당 문제로 지자체 첫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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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시와 화성시가 납골당 설치 문제로 충돌해 급기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자치단체가 납골당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이는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민영 납골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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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추모의 집이라는 안내석이 눈에 띕니다.

납골당안에는 서울시 각 구의 명패가 달린 방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 7개 구가 지난 2004년에 66억여원을 들여 2만 6천 700기를 영구 임대 받은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서울에 납골당을 추가로 만들 수 없어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입니다.

그러자 화성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화성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상의 없이 일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성재/화성시 사회위생과장 : 결론적으로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이 아무 곳에서나 그 구역을 벗어나서  지역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선례를 남기고 법을 위배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서울시는 화성시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상한/서울시 노인복지과장 : 민간에 대한 납골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적인 계약에 의해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법제처도 두 자치 단체의 다툼에 대해, 정반대 의견을 제시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화성시가 지난달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납골당 문제를 둘러싼 자치 단체간 첫 법정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에 납골당 설치 문제와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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