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를 지하수로 흘려보내 인근 농가의 돼지들이 집단 폐사하게 만든 양돈업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6일 양돈업자 강모(50)씨가 인근의 다른 양돈업자 윤모(60)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 등은 강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합쳐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이 무단 배출한 축산폐수로 소나무들이 죽고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마저 고사할 정도였다"며 "이 때문에 오염된 지하수를 강씨가 기르는 돼지들이 마시고 집단 폐사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를 본 강씨 역시 과밀한 돈사에서 돼지를 기르고 자신이 배출한 축산폐수 역시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돼지 집단 폐사를 자초한 점이 인정돼 윤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이 버린 축산폐수 때문에 2006년께 돈사를 옮겨야 했다는 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으로 양돈단지 업자들이 2005년부터 가축을 기르지 않기로 약속한 데 따른 돈사 이전이므로 2005년 이후 발생한 손해와 이전비용 등은 배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1996년부터 전남 함평군의 한 양돈단지에서 양돈업을 하면서 분뇨 등 축산 폐수와 돼지 사체를 인근 계곡과 농지 등에 버려오다 여러 차례 적발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