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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불법체포' 검찰영장 기각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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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체포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체포 위법을 사유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지난 2006년엔 1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60건이나 기각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긴급체포 사유를 좁게 해석해 사후에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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