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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강해진다'…통계위원회 장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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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일부 부처들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청이 통계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통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계청의 행정자료 요청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통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료를 보유한 부처가 자신들의 소관 법령을 이유로 행정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 현재 통계위원회가 차관급 위원회인 만큼 국가통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조정 기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관급 통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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