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대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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