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약속어음에 자신의 대리인으로 돼 있는 일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천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국내법의 행정기관은 대한민국 기관을 의미한다며 재외국민 등도 국내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보증인으로 돼 있는 액면가 3억 원짜리 약속어음에 따라 김 씨에게 아파트 압류신청을 당했고 천 씨는 약속어음에 자신의 대리인으로 명시된 일본인 A씨의 인감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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