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와 짜거나 노숙자를 대리환자로 내세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주선해준 혐의로 브로커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지방 국립대 의사 45살 김 모 씨 등 병원 관계자 9명과 브로커를 통해 장애 등록 진단서를 발급받은 45살 손 모 씨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사 김 씨 등과 짜고 42통의 허위 장애 진단서를 장애인 등록이나 개인택시 면허 양도에 쓰도록 제공한 뒤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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