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몰려오면서 서해바다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5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목표해양경찰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진지 채 한달이 안됐다. 하지만 한국 주권이 살아있는 우리 바다에서 중국어선들이 호령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현실을 달라지지 않았다.
박경조 경위 사망 뒤 나포된 중국어선은 31척에 달했다. 박 경위가 순직한 목포 앞바다에서도 여전히 중국어선들의 EEZ(배타적경계수역)침범이 이뤄지고 있다. 불법조업 현장 채증을 위해 해경들이 단속에 나서면 선원들은 흉기, 쇠파이프 등을 들고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채증이 쉬운 것도 아니다. 중국어선들은 EEZ 경계를 넘었다가도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미리 확보해두기 때문에 이들은 잡는 일도 쉽지 않다.
또 단순히 EEZ를 넘어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잡은 고기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001년 한국과 중국정부는 양국이 배다적 어업권을 갖는 EEZ를 책정했다.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어업에 관해서는 양국의 권리를 인정했다. 논쟁이 있는 지역은 잠정조치수역으로 지정, 양측이 모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EEZ 안에서 무허가로 고기를 잡을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다. 단, 중국어선이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그냥 항해만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