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유도하기위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기존 거치기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리금 동시 상환 부담을 갖게된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 요건 외에도 대출이 15년 이상 장기이고, 취득 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며, 국민주택 이하 규모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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