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화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를 포함해 손해보험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10개의 손해보험 회사가 5년 동안 보험료율을 합의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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