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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찰 직원인데" 취업사기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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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전모(24)씨에게 "모 자동차 공장 인사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30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원하는 20-30대 남성 10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전에서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환심을 산 뒤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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