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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채팅해 남성 118명 속인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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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알게 된 남성들에게 "만나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김모(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서 만난 피해자 신모(29) 씨에게 "밖에서 만나줄테니 교통비와 밥값, PC방 사용요금을 계좌로 보내달라" 고 요구해 신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60여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6년 12월부터 118명의 남성으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나 '싸이월드' 등에 여자 이름으로 가입한 뒤 남성들에게 자기 여동생 사진을 전송하거나 여자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해 감쪽같이 속여 20만∼30만원 내의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돈을 수차례 보냈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목소리도 이상하다"는 피해자 신씨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소액으로 피해를 볼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라 믿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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