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 시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성분 표시제는 10월 18일자 출고분부터 시행되며 이미 출고돼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은 회사로 문의하면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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