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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미도 대원 유족에 1억8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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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숨진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씨에게 1억8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북 침투 특수부대인 실미도 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된 이씨의 형은 1968년 7월 초 야간 훈련 중 부대를 이탈했다가 부대원들에게 발각됐다.

이들은 이탈에 대한 응징으로 이씨의 형을 몽둥이로 마구 때렸고 그가 숨지자 암매장했다가 다음 달 소대장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해 바다에 뿌렸다.

관할 부대장은 당시 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진상조사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은폐했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모른 채 지내다 2006년 10월 중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 통지를 받았다.

형이 실미도 부대에서 억울하게 숨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는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는 "이씨의 형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이 숨진 지 10년이 훨씬 지나 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가 사망 원인은 고사하고 사망 사실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35년 이상 진상을 은폐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국가는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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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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