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분 소득의 연말정산부터 금지됐던 신용카드 지불 의료비의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출될 2008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지불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항목에서 모두 공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두 항목에 대한 중복공제 금지를 시행한 결과 중복공제를 확인하느라 국세청 업무가 크게 늘어난 데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분 소득부터는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내년 1월에 이뤄지는 만큼 중복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연초에 이뤄지면 올해분 소득부터 중복공제가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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