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4명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필요가 없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렇지만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상고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와 관련해서는 에버랜드 경영진이 같은 사안으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특검법에는 상고심도 항소심 판결 후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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