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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24일까지 일제조사

행안부 "직계가족 포함"…"부당수령자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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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상대로 이달 24일까지 전면적인 조사를 벌인다.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16일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정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2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부당수령 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도 모두 포함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나 자치단체별로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체 조사를 하되 우선 직불금을 수령한 당사자들이 자진신고토록 한 뒤 추후 확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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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7일 오후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감사 담당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한 뒤 각급 기관에서 직불금 수령 공무원 현황과 적정 수령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24일까지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당한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의 처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직불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전체 공직사회가 매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탈피하는 한편 공직기강도 확립하는 차원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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