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 판매보수를 깎아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연판매보수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연판매보수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가 줄어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수 자체가 없어지거나 최소화 돼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체계입니다.
세제혜택방안 가운데서는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펀드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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