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위장전입+직불금' 2년이면 양도세 'OK ?'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현행 세법상 공직자들이 2년만 농촌에 위장 전입한 뒤 쌀 직불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는 직불금을 받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의 다수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양도세를 고의로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은 사업용 농지, 즉 자경 농지를 팔 경우는 일반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9∼36%의 4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현지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 해당 농지를 팔더라도 계산된 세액에서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액해주도록 돼있어 대도시 인접지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다수의 자경 농민들이 이 규정을 통해 양도세를 물지 않고 있다.

반면 자경을 하지 않는 '비사업용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과 달리 6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양도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더하면 6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특히 현행 세법은 농지 보유기간 전체가 아니라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농업에 쓴 경우 ▲보유기간중 80% 이상을 직접 농업에 쓴 경우면 이를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짧은 경우 2년만 위장 전입한 뒤 직불금을 받아 이를 '재촌·자경'의 근거로 내세워 낮은 양도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은 농촌 출신인 부모로부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농지 보유가 불가피했으며 이 때문에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나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행 세법상 상속받은 사업용 농지는 상속후 5년내에만 팔면 9∼3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그나마 1억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8년 이상 자경농' 조건에는 농지를 상속해준 부모의 경작기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규모 자경농지를 물려받더라도 거액의 양도세를 낼 가능성이 낮다.

결국 상속이 아니거나 상속받았더라도 자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챙기면서 시세차익 등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광고
광고 영역

농지 보유의 이유 상당수에 시세차익 목적이 농후하고 이를 위해 도시의 자산가들에게는 '몇 푼 되지 않는' 직불금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한 일선 세무공무원은 "비사업용 농지로 판정되면 66%의 양도관련 세액 외에 보유시 재산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아무리 대규모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제대로 세금을 내면 남는게 별로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공무원도 "농촌지역 세무서가 관할 구역이 넓은 점을 악용해 이런 식으로 투기꾼들이 세금을 탈루하려다 들통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