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이 잠식된 상장사에 대해 이의 신청의 기회와 개선 기간을 부여해 1년 간 퇴출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해당 상장사에 대해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 심사를 통해 미실현 손실 여부,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심사 결과 필요한 상장사에 최초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해준 뒤 다시 심사해 유예기간을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키코 등의 통화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공시한 상장사는 코스피 시장 53개사, 코스닥시장 37개사 등 총 90개사 1조1천621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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