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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웬 '사이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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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이드 카'가 발동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이드 카'는 오토바이 옆에 부착해 동행자가 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오토바이용 부착 차량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이드 카'가 증권,선물시장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사이드 카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5%(코스닥은 6%)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 1분이상 지속될 때 발동되고, 일단 발동되면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주식시장의 과속을 제어하는 장치지요.

바로 이점에 사이드카의 유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외국에서는 교통경찰들이 타구 다니는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카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통경찰의 주요 임무가 과속 단속이지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과속을 경고하는 장치를 사이드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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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카'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사이드 카는 하루에 한번만 발동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 종료 40분 전에는 발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이드카 보다 강력한 조치로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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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 경제의 사령부격인 기획재정부를 출입하고 있는 경제부 이홍갑 기자는 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15년차 고참 방송기자입니다. 기업.산업현장에서의 오랜 취재경험과 정보력으로 경제 흐름의 맥을 짚는 굵직한 기사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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