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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직불금, 직접 경작해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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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되자 정부가 쌀 직불금과 관련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실제 경작자 확인을 강화하고, 또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표 기자 전해드립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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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실제 경작자 확인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 살며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살 경우 지금까지는 농지 소재지 이장이나 통장의 조사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쌀 판매와 비료 구매 실적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농업 이외의 소득과 직불금 지급 면적에 대한 상한 기준도 설정됩니다.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부부합산 종합 소득이 3천 5백만 원 이상이면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은 10헥타르, 법인은 50헥타르 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정 신청이 적발될 경우 3년동안 재신청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5년으로 늘리고 부정 신청 신고 포상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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