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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영휘 후손 '재산환수소송' 기각

"친일파 후손 소송 4건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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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민영휘 후손들이 제기한 '조상 땅찾기'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민영휘 후손 민모 씨 등 20명이 "조상을 친일인사로 몰아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또 "`친일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은 소급입법금지, 연좌제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영휘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반납하지 않았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민씨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보인다"며 재산조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전문의 입법정신 등을 고려할 때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성황후의 방계 혈족인 민영휘는 '을사늑약'에 반대해 자결한 명성황후의 직계혈족 민영환 등과는 달리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와 많은 토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조사위는 지금까지 민영휘와 그 후손 명의의 친일재산들을 조사해 총 48필지 32만 5천531㎡(시가 71억 원 상당)를 국가귀속 결정한 바 있다.

재산조사위는 "법원은 이미 조중응, 김서규, 민상호 후손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소송들에 대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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