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또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 지주회사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대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 인수가 가능해지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을 소유하는 길도 넓어집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 예고한 뒤 다음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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