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3일 자신을 음해해 반장직을 그만두게 했다는 이유로 통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후 5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모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박모(54) 씨의 머리와 얼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중순에 반장직을 그만 둔 김 씨는 통장인 박 씨가 자신을 음해하는 바람에 반장직을 더 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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