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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투기혐의자·변칙증여송금 대대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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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최근의 급격한 환율 상승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질서를 잡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1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하루 1만달러 이상 외환을 매입한 개인과 기업 명단을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은행으로부터 무역대금,여행경비 등으로 매입한 경우 당초 용도대로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환 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수집된 증여성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변칙적인 소액, 반복 거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연계해 불법 지급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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