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열병합발전소 수익악화와 전기사용료 과다지불 등으로 1천390억 원 상당의 경영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1년 인수한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 지분 34%가 현재 자본 잠식상태이고, 이 기업의 수입보전을 위해 지난 7년간 공공요금보다 비싼 전기료를 지급해 87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료가 비싸다며 공항내 입주자들이 항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2년동안 전기료를 전액 면제해 줘 173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은 2015년까지 장기계약이 돼 있어 567억 원의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열병합발전소의 전기를 쓰지않더라도 한전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만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천공항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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