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와 나 모 씨 등 2명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이 9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데 따른 것으로,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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