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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서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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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삼성 재판' 항소심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삼성은 '원죄'처럼 뒤따라다녔던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번 재판은 특검의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에 가서야 확정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에버랜드 CB 발행 사건이 현단계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에버랜드 사장과 경영지원실장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씨가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삼성에버랜드 CB저가발행 사건'의 판결과 완전히 배치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검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 이는 대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 CB저가발행 사건'과 같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어떤식으로 결론날지 확신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에버랜드 CB 발행이 무죄로 최종 인정받으면 삼성으로서는 특검 결과 뜻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해주었다고 하는 주장은 삼성을 10년 이상 괴롭히고 있는 문제다.

에버랜드 CB는 96년에 발행됐으며 이에 대해 법학교수들이 2000년 이 전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전무는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을 확보했으며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은 수년동안 계속된 시민단체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CB 발행이 당시의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는 이번 1,2심 재판에서 이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결실을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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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히더라도 2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무죄판단을 받은 만큼 불법 경영권 승계라는 부도덕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향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무에 대한 본격적인 지분 및 경영권 승계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나 이 전 회장은 이 전무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전 회장의 삼성 계열사 지분은 아직까지 이 전무에게 증여된 적이 없다.

전략기획실장이었던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이 전 회장의 퇴진을 골자로 한 삼성의 경영권 쇄신을 발표하면서 "이 전무는 현재 경영수업 중이며, 승계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 회장은 이 전무가 주주와 임직원,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을 승계할 경우 불행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무가 경영능력을 입증하면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도 특검 조사를 계기로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3천억원 등 거액의 차명자금을 실명화한 성과도 얻었다.

물론 이 자금 중 세금포탈이 드러난 차명자금은 이 전 회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유익한 곳'에 쓰겠다고 선언된 상태이며 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차명자금 실명화에 따른 대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는 하다.

삼성은 지난해 10월말 시작된 김용철 변호사 폭로 이후의 이른바 '삼성사태'로 이 전 회장이 퇴진하고, 이 전 회장을 보좌했던 전략기획실이 해체되는 희생을 치르긴 했다.

그러나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벗어날 계기를 잡고, 거액의 차명자금을 실명화한 것은 적지 않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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