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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건' 무죄…애초 잘못 기소했나

1.2심 '무죄'…에버랜드 경영진 '유죄'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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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헐값으로 CB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는 없고, 따라서 에버랜드 경영진이나 그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1ㆍ2심의 공통된 판단이다.

그러나 에버랜드 CB발행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 전 회장이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 `잘못' 기소됐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애초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CB발행으로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발행 과정에서 주주배정 방식이 지켜졌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이재용 씨 남매가 거의 전량 실권된 C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애초부터 제3자인 이들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CB가 헐값 발행됐고 회사에 97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CB가 자금조달이 아닌 조세 회피와 경영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소의 전제가 된 "CB나 BW를 저가로 발행하면 적정가로 발행할 경우와의 차액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회사 손해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7천700원이라는 CB의 전환가격이 당시 에버랜드 적정 주가보다 현저하게 낮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볼 수는 없어 에버랜드 경영진과 그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발행 과정이 주주배정 방식이든 제3자배정 방식이든 회사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 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도 무죄 선고했다.

결국 CB 헐값발행으로 회사에 `더 들어올 수 있었던' 자금과의 차액만큼 손해가 났다는 판단에 따라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 판결했던 이전의 1ㆍ2심 재판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조세를 회피해 지배권을 이전한 사건으로 실정법상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큰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에서 정리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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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잘못됐나 = 이 전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기소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2003년 말 에버랜드 경영진을 CB 헐값발행에 따른 배임죄로 기소했지만 당시 이 전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허씨 등은 1ㆍ2심에서 모두 배임죄가 인정됐지만 이 전 회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따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꼬리'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남아있었다.

특검 수사로 `몸통'인 이 전 회장이 법정에 서면서 공모 여부가 밝혀질 것인지가 관심사였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법리 판단을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자의로 실권한 중앙일보 등 에버랜드의 법인주주 경영진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실권했다면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을 법인주주 경영진과 묶어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설사 에버랜드 법인주주 경영진의 경우 배임이 맞다고 하더라도 12년 전 사건이라 10년에 불과한 공소시효가 지나서 특검으로서는 이 전 회장을 공범으로 기소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2003년말 에버랜드 경영진을 기소한 당시 검찰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셈이다.

고의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 배임죄가 적용하기 까다로운 죄목이기는 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잘못된 기소로 이 전 회장이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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