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학원 비리를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서원학원 인수협상 당시 법인 부채해결을 약속하면서 예치금액을 부풀린 혐의로 서원대학 박인목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인목 서원대학 이사장은 지난 2003년 서원학원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학원 부채해결을 위해 53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협약했으나 실제로는 20억 원만 예치한 뒤 다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55억 원을 예치해 이사장 취임승인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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