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펀드데일리] 공정위, 펀드 부당광고에 직권조사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펀드나 보험같은 각종 금융상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표시광고법상 공정위의 직권조사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상품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금융상품 부당광고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금융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통보해야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