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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수사' 종료…의원 34명 기소

'돈보다 입이 문제', 당선자 10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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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됨에 따라 당선자 34명(3명 구속)을 기소하고 69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사범 1천965명을 입건해 64%인 1천262명(66명 구속)을 기소하고 699명을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은 정치자금법이나 무고죄 등으로 입건돼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어 추후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 총선사범 중 금품 사범은 17대 42%에서 18대 29%로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15%에서 20%로 증가해 '돈보다 말이 더 문제가 되는 양상'을 보였다.

18대 총선사범은 17대(3천797명) 보다 48%나 줄었는데, 이는 공천 시기가 늦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데다가 전반적인 선거 문화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총선 재산 신고시 채무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을 당선자 중 마지막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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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모두 34명으로,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집계됐다.

재판에 넘겨진 의원 중 18명이 1심 또는 1·2심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60·광주 남구) 의원만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규정을 고려하면 1심 또는 1·2심에서 형을 받은 당선자는 10명이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이 2명(구본철·윤두환), 민주당 의원 2명(정국교·김세웅), 친박연대 의원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의원 1명(이한정), 무소속이 2명(김일윤·이무영)이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 등 6명이 이러한 경우로 기소됐다.

한나라당 유재중·허범도·권경석 의원 및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으며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 최근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총선 관련 고소·고발자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사건은 뉴타운 공약 관련 등 41건(63명)이며 지금까지 1건을 인용하고 3건을 기각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의원 46명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해 최종적으로 당선자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40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됐지만 3건만 인용됐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돈 안들고, 거짓말 없고, 군소 미디어의 횡포가 없는 선거를 치르도록 힘쓴 결과 정당의 공식 계좌를 이용한 '공천 헌금' 수수 행위를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법원에서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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