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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야간집회 금지'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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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안 교수에 대한 선고를 연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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