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나 사망 같은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을 보건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약품 투여 후 사망사례 276건 가운데 46건만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두 만 54건의 부작용 보고 가운데 5천 750건은 유해성이 평가돼 허가사항에 관련 부작용이 반영됐지만 절반 가량인 4천 285건은 여전히 '지속관찰'로 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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