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의 현행 50만원 한도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접대비 한도가 낮아 납세자들이 이를 소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 "(현행) 접대비 한도가 집행된 지 시간이 지났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한 청장은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한 청장은 현행 '접대비'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찬반양론이 있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임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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