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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키코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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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피해와 관련해 "판매 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은행 등이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강매 등의 혐의가 발견된다면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키코 상품 구조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약관 등에 대한 문헌적인 정당성'을 인정한 지난 7월의 판정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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