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21조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의 한계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 옥외 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10조와 23조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 허가제'이고 헌법 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 "집시법은 법원, 국회, 외교기관 등 집회 금지 장소에 관한 예외 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10조는 집회 금지 시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집시법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신고제 등 각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운용하면 10조를 제외하더라도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입법 금지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안 교수에 대한 선고를 연기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5월9일부터 6월25일까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45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안 교수를 기소했으며, 안 교수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