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올해 3만 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사저 공시가격이 6억500만 원이며, 이 경우 6억 원을 초과한 과표 500만 원에 대해 3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지가가 ㎡당 최소 17만 원이어서 전체 대지 3천990㎡의 땅값은 6억8천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주택건설 및 건축비로 10억 원이 들었고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50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개선된 입지조건 가격까지 더하면 집값은 최소 20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은 1천50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합리적"이라며 "결국 김해시가 사저 값을 6억500만 원으로 매긴 것은 전직 대통령임을 배려했거나 압력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정부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정해졌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충실히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든 한 번 흠집을 잡아보겠다는 억지 트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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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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