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조건부대출' 주택 처분시한 2년으로 연장 추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6월 말 현재 6만 5천 건에 이르며, 이중 하반기 만기 물량은 1만 9천 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