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경찰관이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양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지난해 10월 41살 김 모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시의 오락실에서 "관할 지구대 경찰을 통해 단속 염려가 없도록 도와주겠다"며 김 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사와 C 경장도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각각 9백만 원에서 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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