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과 콩기름, 빙과류 등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 GMO 표시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식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GMO 원료가 5대 주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종 제품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하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간장과 콩기름,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전분당 함유 식품도 GMO 사용 여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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