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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 주택 50만 호 만기 도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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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다른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처분조건부 주택' 이 2005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50만 호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주택의 대출 만기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최경환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처분조건부 주택대출이 지난해 30만 가구, 올해 9월까지 20만 가구에 달해, 최소 50만 가구 이상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져 처분조건부 주택의 상당수가 자칫 경매시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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