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KBS 감사 결정이 관련 법을 어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춘석(민주당) 의원은 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국민감사청구 내용은 부패방지위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이 국민감사 청구 이유로 든 법인세 환수소송 사안은 이미 법원조정이 확정된 사안인데다 KBS 직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이미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KBS 국민감사 청구는 KBS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KBS 국민감사 청구는 법인세 환수소송을 포함해 전반적인 KBS 경영 부실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했던 사안"이라며 "KBS 법인세 환수소송과 법원 조정 자체가 감사청구 각하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BS 국민감사 청구대상에는 경영부실 뿐만 아니라 인사권 남용도 있었다"며 "이러한 청구 내용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확정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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