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친척의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50)씨를 구속하고 윤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부터 집안의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박시환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내가 정해둔 날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씨의 휴대전화기로 엉뚱한 곳에서 전화를 거는 등의 수법으로 이씨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은 체포전담조를 구성해 추적해왔으며 법원도 경비원들을 보내 박 대법관의 자택을 24시간 지키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월 초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여 일 동안 이씨의 행방을 쫓은 끝에 지난 1일 이씨가 박 대법관 자택 근처에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새벽부터 정류장에 잠복해있다가 오후 8시께 이들을 붙잡았다.
광고
광고 영역
이씨가 당시 갖고 있던 가방에서는 테이프로 손잡이를 감은 곤봉과 길이 40㎝크기의 흉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20∼30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해왔지만 합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