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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아동 42%가 '부모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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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가정에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2.4%가 부모 이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6월 현재 보호 조치를 받은 아동 수는 모두 5천9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모 이혼에 따른 보호 아동이 2천54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모 등 결손가정 1천587명(26.9%), 부모 빈곤·실직 701명(11.9%), 학대 545명(9.2%), 비행·가출·부랑 387명(6.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 이혼 부부(6만5천100쌍)의 18세 미만의 자녀수가 평균 1.34명인점을 감안해볼 때 부모가 이혼한 아동 수는 8만7천234명에 이른다고 원 의원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부모 이혼으로 인해 양육시설 등에 보내진 아동(2천54명)은 전체 이혼 부부 아동 수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혼 부부의 아동 100명 중 2명이 양육시설 등에 보내지고 있는 셈.

원 의원은 "연간 환산치를 추정해보면 연간 3천66쌍의 이혼 부부가 아이들을 양육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부모 이혼 자체도 큰 상처인 데 양육시설에까지 보내지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을 평생 가질 수 있다"면서 "이혼시 자녀양육 상담제 의무화, 이혼 후 양육비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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