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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기국회에 '사이버모욕죄'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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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플'에 대한 폐해가 드러난 만큼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 악풀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민주당이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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