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인 홍모씨가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홍씨는 정직기간이 끝난 뒤 연가를 사용하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연가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정직일수는 당해연도 연가일수에서 공제돼 연가일수보다 정직일수가 많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홍씨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1항은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정직일수를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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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일반휴직자와 달리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만큼의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해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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