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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소형식당도 '쇠고기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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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나왔습니다.]

어제(1일) 부터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단속 대상이 된 곳입니다.

벽에 걸린 차림표에는 갈비와 차돌박이가 호주산이라고 적혀있지만, 냉장고 안에서 미국산 차돌박이가 발견됐습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입니다.

[양흥석/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팀장 : 검찰로 송치해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근처의 한 대형 식당.

고기류는 원산지 표시를 했지만, 갈비탕 등 식사류의 쇠고기 원산지는 제대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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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도 국내산인지 여부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주인 : 식육의 종류까지 다 해야 하는 줄은 몰랐고요. 원산지라고 하니까 국내산이냐, 미국산이냐, 호주산이냐 그거(면 되는줄 알았죠.)]

원산지를 미표시한 이 업소는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됐습니다.

지난 7월,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된 지 석 달.

소규모 식당에 대한 '계도 기간' 을 거쳐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한 식당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33제곱미터 이하 영세 음식점은,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유예 기간을 갖게 됩니다.

오는 12월 22일 원산지표시제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되는 시점부터 일제히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기동단속반 같은 전담 인력은 전국적으로 112명에 불과해, 단속원 1명이 1만 곳에 가까운 업소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권경석/한나라당 국회의원 :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 단속 요원이 충원될 때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을 총동원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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