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권희진 씨.
직장을 그만두고 주 수입원이 없어지면서, 작은 지출도 부담이 됐는데요.
퇴직 후 늘어난 건강보험료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권희진(31)/서울 송파구 : 처음에 직장 다녔을 때는 3만 원 조금 넘게 부담했거든요. 직장 그만두고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이 지역보험료로 되면서 5만 원 넘게 돼가지고….]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우편 안내를 통해, 퇴직을 해도 종전처럼 직장 건강보험료 정도만 내면 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신청 했습니다.
[권희진(31)/서울 송파구 :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래저래 나가는 지출액이 많더라고요. 근데 5만 원을 낼껄 3만 원을…2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좋은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6개월간만 기존의 직장보험료를 내게 해주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박성만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 대상자는 퇴직전 직장에서 2년이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지역 가입자입니다. 퇴직일로부터 6개월동안 지역 보험료 대신 직장 보험료로 산정된 금액의 50%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급휴가, 유급휴가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휴직기간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해 줍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제도 신청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 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민지 리포터)